(전화 :)
②전용농지
농지의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전용면적(㎡)
전용면적
계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 진흥 구역
농업 보호 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사업예정부지 총 면적 :㎡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농지전용
신고근거
□ 농지법시행령 별표 1제호
□ 농지법시행령 제61조
※ 해당란에 V표시하고 해당 호를 기재합니다.
농지법 제37조(또는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전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고(변경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수수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함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지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