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절차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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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절차간소화
창업절차간소화

1.제도개요

가. 창업사업계획승인의 의의
좁은의미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창업자가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계획입지(국가, 지방, 농공단지)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하는 경우 농지, 산림, 환경, 토지이용관련법 등에 의해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토록 함으로써 인허가절차의 간소화로 공장설립을 지원하는 입지에 대한 승인제도
광의의 의미로는 창업지원법 제22조제1항에 의한 입지승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사용검사를 얻은 경우 소방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받아야 할 각종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공장설립절차 간소화 제도
따라서 창업자라 하더라도 계획입지인 국가공업단지, 지방공업단지, 농공단지 또는 아파트형공장에 입주를 위해 관리권자와 분양계약 또는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 대상이 아님
나. 신청대상

창업일(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교부일, 법인 : 법인설립등기일)부터 5년이내인 사업자로 자기명의의 공장등록증이 없는 창업자가 제조업종을 영위하기 위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창업자라 하더라도 승인신청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로는
- 창업일로부터 5년이내인 창업자가 이미 자기명의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경우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타인의 공장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하여 자기명의로 공장등록을 필하여 사업을 영위한 창업자의 경우에 임대기간의 만료 또는 만료전에 자기소유의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비록 창업자라 하더라도 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 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사업자
다. 변경신청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창업자만이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이내에(대표자, 주주, 회사명, 업종변경 또는 업종추가, 부지면적의 확대 또는 축소등)을 위해 승인권자에게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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