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사업계획서(산지전용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4.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에 따라 임도를 시설하는 경우에는 임도설계도서로, 동호바목에 따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예정지 노선이 표시된 임야도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바목에 따른 운재로 또는 작업로를 조림육림 및 임산물생산을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산지전용신고서 산지전용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2. 소재지
3. 전용면적
4. 부산물 생산현황
5. 전용기간
6. 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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