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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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허가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앞쪽)
산지전용허가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산지
소유자
⑤성명

⑥주민등록번호

⑦주소
(전화 :)
산지내역
⑧소재지
⑨지목
⑩지적
⑪전용신청면적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
부산물
생산
⑫벌채수종 및 수량
⑬굴취수종 및 수량
⑭석재 및 토사
수종
본수
재적
수종
본수
재적
수량

본㎥

본㎥㎥
⑮전용목적

전용기간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국립산림과학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청장,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3.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1부
4. 지적법 제41조의2에 따라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지적측량업자나 동법 제41조의9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적공사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5.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허가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에 한합니다) 1부
6.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공법 및 견취도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7. 산림법 시행령 제15조의2에 따른 산림토목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공학기사토목기사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가 조사작성한 평균경사도조사서 1부
8. 농지법 제51조에 따른 농지원부 사본 1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임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한하며, 축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에는 축산법 제20조에 따른 축산업등록증명 또는 읍면동장이 발급하는 가축자가사육사실확인원으로 농지원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