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주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변경용도 및 사유 등이 포함된 주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주조원료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사업자 등록번호
③상호(법인명)
④주소(본점소재지)
⑤제조장위치
..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NO.15
[별지 제49호서식] (앞쪽)
농지전용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번호 :)
④
허가신고
협의번호
⑤허가신고
협의일자
농지소재지
번지 외 필지
⑥용도변경..
주조원료용도변경승인신청서 주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대표자
2.상호
3.주소
4.제조장 위치
5.신청내용
6.원료의 종류 및 수량
7.원료구입 연월일
8.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9.변경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