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에서 전용한 토지의 용도를 위와같이 변경하고자 승인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인)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당해 토지에 대하여 용도변경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3. 당해 토지의 용도변경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수수료
없음
※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토지의 명세는 뒷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 - 34811민
'95. 11. 10. 제정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공장설립승인으로의제처리되는인허가명세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제1쪽)
공장설립승인으로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
절차명
인허가 받고자 하는 내용
구비서류
농지전용허가·신고·용도변경승인
(농지법
제36조제1항·제37조제1항·제42조제1항·제4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