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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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99.12.7> (앞쪽)
농지전용
□ 허가
□ 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시군구 : 12일
시도: 22일
농림부: 35일
①신청인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
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③ 사업예정부지 총 면적(비농지포함)
㎡(농업진흥지역 ㎡)
④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전용의 허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자치구 구청장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 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수수료
농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과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음)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허가증(변경허가 신청에 한함)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 - 31511민
99. 6. 23. 개정승인
210㎜ × 297㎜
(인쇄용지(특급)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