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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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1380000-0010 농지취득자격증명(1)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처리기간
접수*
...제호
4일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일)
처리*
...제호
농지
취득자
(신청인)
①성명
(명칭)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⑥취득자의 구분
③주소
시구동
농업인
신규
영농
법인등
주말
체험
영농
도 시군 읍면 리 번지
④연락처

⑤전화번호

취득
농지의
표시
⑦소재지
⑪농지구분
시군
구읍면
리동

지번

지목

면적
(㎡)
진흥
구역
보호
구역
진흥
지역밖

⑫취득원인

⑬취득목적
농업경영

농지전용

시험연구실습용등

주말체험영농

농지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농지취득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귀하
수수료
농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함








민원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민원인 제출생략)
1. 별지 제2호서식의 농지취득인정서(법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경영계획서(농지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3.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농지사용대차계약서(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취득하고자 하는 농지의 면적이 영 제10조제2항제5호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4.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의하여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승인 등을 포함함)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농지를 전용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함)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