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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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⑦당초산지전용면적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수수료
없음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