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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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시설물의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별지 제46호서식〕<개정 99318>
(앞면)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신청서
(제43조제2항 및 제3항관련)
처리기간
시군구 2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어업의종류

⑤시설어구 또는 양식방법

⑥면허번호
제호
⑦면적

⑧품종

⑨수면의 위치와 구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동 번지
철거의무를 면제(연장)받고자 하는 어장시설물
⑩시설물의 종류
⑪시설물의 규모(㎡)
⑫수량(개)

⑬시설물의 철거 의무면제(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유

수산업법 제58조제1항 및 어업면허및어장관리에관한규칙 제43
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시설물의 철거의무면제(연장)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수수료
1,600원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48277-21111민 190㎜×268㎜
91.3.27 승인 (신문용지 54g/㎡)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뒷면)
신청인
처리기관
시군구

신청서작성

접수

확인
구비서류

기안결재

송부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