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L/C또는
계약번호
선적기한
비고
제2조【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명의대행(단순수출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 필요로 하는 때에 수교하여야 하며, “을”이 원하는 “갑”명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반서류 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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