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L/C또는
계약번호
선적기한
비고
제2조【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명의대행(단순수출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출행위 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 필 요로 하는 때에 수교하여야 하며, “을”이 원하는 “갑”명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 반서류 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를 갖고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 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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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 계약서(단순 명의 대행) 수출대행 계약서(단순 명의 대행)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 명의 대행)
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