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대행한다.
제2조【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명의대행(단순수출대행)만 하고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각종 인·허가 서류에 “갑”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하고, “을” 필요로 하는 때에 수교하여야 하며, “을”이 원하는 “갑”명의의 각종 수속에 필요한 제 반서류 등을 제공하여 “을”이 실제 수출행위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명의를 갖고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절차를 본인의 책임 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을”이 선적 완료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우송서류 매입(NEGO)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 등은 “을”의 소유로 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을”은본 계약에 따라 수출대행수수료로서 미화(US$)1$ 당 원씩 계산하여 (또는 수출대행물품 가액 총 US$의%) 일금 원정(₩ )을 제10조에서 정품 명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L/C또는
계약번호
선적기한
비고
수출대행 계약서(단순 명의 대행) 수출대행 계약서(단순 명의 대행) 작성 서식입니다.
수출 대행 계약서(단순 명의 대행)
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