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수료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토지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토지등기부등본
없음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신고를 할때 쓰는 양식입니다.
산지전용변경신고서
신고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⑤소재지
..
산지전용신고서 산지전용신고서 서식입니다.
1. 신고인
성명, 주소, 당해 산지에 대한 권리관계
2. 소재지
3. 전용면적
4. 부산물 생산현황
5. 전용기간
6. 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