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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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리규정
도서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도서의 구입, 정리, 보관 및 열람과 대출도서의 보관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서 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고 업무능률의 향상 및 직원의 교양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가 구입했거나 발간한 도서와 타기관으로부터 기증받은 도서의 관리 운영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구입 또는 기증받은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서적
가. 전문서적(학술서적류 등)
나. 일반서적(교양서적류 등)
다. 참고서적(사전, 법전, 연감, 명감류 등)
2. 자료
가. 관보, 공보 등 정기 또는 부정기 간행물(단, 신문잡지 등은 제외)
나. 기타 전 각호에 준하는 조사연구 등 업무상 참고되는 인쇄물 및 시청각 자료

제4조【책임 및 권한】
① 회사의 모든 도서는 ○○부에서 총괄하여 관리한다.
②각 부서장은 부서내의 도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리 책임자는 부서내 도서관리업무(부서 내 도서대장 비치, 관리, 보관, 대출, 인계) 전반에 책임을 진다.

제5조【구입 및 구독 신청】
① 도서를 구입 또는 구독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서구입신청서〔별첨 1〕에 소정사항을 기입한 후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부장에게 제출한다.
②○○부장은 각 부서 내에서 제출한 도서구입신청서에 대하여 중복구입 여부, 업무의 필요성 등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 다음달의 도서구입 예산에 반영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각 부서간 내에서 직접 도서를 구입한 경우에 지체없이 결재를 받은 도서구입신청서를 ○○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도서의 등록】
구입한 도서는 명세표와 대조한 후 장서인을 찍고 도서대장〔별첨 2〕에 등록한 후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