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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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리규정
도서관리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서, 간행물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 열람 및 대출함으로써 당사 임직원의 업무향상을 위한 조사연구활동과 정서 및 교양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자료의 구입과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취급의 조직화와 합리화를 기함에 있다.

제2 (정의)
이 규정에서 도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서적(전문서적, 일반서적)
2. 관보,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
3. 조사, 연구, 기타 업무에 참고자료가 되는 간행물 및 인쇄물
4. 특수자료(비디오테이프, 카세트테이프, 영화필름 등의 시청각자료)

제3조 (관리책임자)
① 도서관리의 주관부서는 기획조사부로 한다.
② 도서의 구입, 등록, 대출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 도서관리 담당자를 둔다.
③각 부실의 비치도서에 대하여는 해당 부실의 서무담당 책임자를 분임관리자로 한다.

제2장 구입

제4조 (도서구입)
도서는 업무관계 및 직워교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과 영업장 비치용에 한하여 주관부서장이 구입한다.

제5조 (도서구입 절차)
① 업무 및 교양자료의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도서구입신청서(서식) 에 의하여 주관부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장은 신청된 목록을 검토하고 이를 구입할 수 있다.

제6조 (납본의 의무)
당사에서 발간되는 모든 도서류는 3부 이상을 발간 즉시 기획조사부에서 납본한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