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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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계약서
전속계약서

본 계약은 (이하 “갑”이라고 함)와 가수 “” (이하 “을”이라고 함) 사이에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된다.

제1조 (음반제작 및 매니지먼트)

(1) “을”은 자신의 가수로써의 음반제작 및 연예활동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갑에게 위임 하고,갑은 이러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2) “을”은 갑의 사전 승락없이 자기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출연교섭을 하거나 가수로써의 연예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05년 3월 일로부터 년에 음반 장으로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 계약기간 중 “을”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연예활동을 할수 없는 경우 “갑” 과“을”사이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을”이본 계약기간 중 “을”의 사유로 인하여 정규앨범 매을 발매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최종 음반을 발매한 날로부터 6개월간 연장된다.
본 계약은 계약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쌍방이 계약기간 갱신에 합의하는 내용의 서면을 작성 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종료한다.

제3조 (음반제작)

본 계약기간 중 “을”은 “갑”의 기획에 따라 갑이 제작하는 매의 정규앨범에 참여하되, 갑은 매년
1매의 정규 음반을 기획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갑”이 정규 앨범을 제작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갑”은“을” 에게 서면으로 을의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만일 그러하지 못한 경우, 본 계약 제2조 (2)항 호는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

제4조 (가수로써의 연예활동)

(1) 음반 출시(LD, CD, MC)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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