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단지를 건설함에 있어 당해 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정함으로써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동주택설계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시설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설계하는 자가 주택단지안의 주택 및그 부대․복리시설의 설계도서(설계도면․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이하 “설계도서”라 한다)을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설계도서의 제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본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건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실시설계도면과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5 제1항에서 정하는 시방서․구조계산서․수량산출서 및 품질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설계도서의 작성) ①기본설계도면의 작성도서별 종류와 작성도서별 축척 및 작성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실시설계도면의 작성도서별 종류와 작성도서별 축척 및 작성내용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재료의 표기) ①건축물에 사용하는 건축재료는 품명 및 규격 등을 설계도면에 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표기할 수 없는 재료의 성능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시방서에 표기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표기하는 건축재료의 규격은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료의 성능 및 재질에 관한 사항을 표기할 때는 건축법 제 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에 의한 건축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