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서 작성기준(일반건축물).

1.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반건축물).hwp
2.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반건축물).pdf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반건축물).

설계도서 작성기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6 - 130호 1996. 5. 18

1. 목적
이 기준은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축사(이하 “건축사”라 한다)가 건축물을 설계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을 정하여 양질의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2.1. “설계도서”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공사용의 도면과 구조계산서 및 시방서 기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건축설비계산 관계서류
2. 토질 및 지질 관계서류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서류
2.2. “설계”라 함은 건축사가 자기책임하에(보조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설명하며 지도․자문하는 행위를 말한다.
2.3. “기본설계”라 함은 건축주가 의도하는 목적이나 그 건축의 실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을 종합하여 이에 부합된 충분한 가치와 효용을 가진 건축을 기본설계도서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제시하는 업무를 말한다.
2.4. “실시설계”라 함은 기본설계도서를 기초로 하여 공사의 실시와 공사시공자가
공사비의 내역명세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말한다.

3. 적용범위
3.1. 이 기준은 건축사가 타인의 위탁을 받아 건축물에 관한 설계도서를 작성하는데 적용한다.
3.2. 공사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설계도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을 적용한다.
3.3.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주택을 설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5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4. 설계도서의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