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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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설립·운영조건부등록신청서
학원 설립운영 조건부등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설립자
①성명
한글

②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④목적

⑤명칭

⑥위치

⑦교습과정

⑧정원

⑨수강료(이용료)

⑩시설설비계획
별첨 시설설비계획서와 같음
⑪개강예정연월일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 설립운영의 조건부 등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설립자) (서명 또는 인)

000000 0교육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각 1부)

수수료
1. 원칙

없음

2. 학원의 위치도

3. 학원의 시설평면도

4.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주민
│ 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합니다.
└ 인감증명서
5.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
┌ 정관
├ 법인등기부등본
└ 이사회회의록사본
6. 시설설비계획서

25256-01511 민 210㎜×297㎜
'95.12.22 개정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