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교습료)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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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일 현재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강료를 위와 같이 게시 합니다.

년월일

학원설립운영자 (인)

학원

일련
번호
교습과목
수강료
(교습료)
징수단위
(월,분기)
수강료(교습료) 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