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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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명

교습과정

위치

설립운영자

전화번호

교습
과정
과정별
월별기준교습시간
금액
월수강료
수익자부담금
(시간외 초과수당)


00광역시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수강료를 통보합니다.

20 년월일

학원설립운영자 (서명 또는 인)

000000 0교육청교육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