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복합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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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
국제복합운송의 이점
국제복합운송인
복합 운송에 관한 국제조약/규칙
그림> 국제복합운송의 예
UN국제복합운송조약
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복합운송
국제복합운송인
국제복합운송의 이점은 우선 화물유통의 신속성이다.
즉 포장비 절감을 비롯해 서해상보험료가 저렴하고, 서류 작성 및 화인 등에 필요한 비용절감, 화물혼재 가능으로 인해 화물유통비용이 절감된다.
복합운송증권은 종래 선하증권이 해상구간만의 수요에 응한 것이기 때문에 육․해 ․공이 복합된 운송을 위한 거래상의 필요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다.
복합운송 증권의 특징으로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며, 선하증권과 달리 운송인뿐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되고 (FIATAcombinedtransportbilloflading : FBL), 화물의 본선적 재전복합운인에게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된다는 점이다.
즉 통일책임제도에 따르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지연손해가 복합운송의 어느 구간에서 발생하였느냐를 묻지 않고 복합운송인은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이 책임제도는 비록 복합운송이 많은 구간 운송으로 성립되는 것이지만 적하의 이해관계인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의 운송이 곤 만일 복합운송인이 각 구간 운송마다 서로 다른 내용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면 사고가 어디에서 발생하였느냐 하는 우연한 사실에 의하여 그 배상액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점이 생기기 때문에 통일된 기준에 의하여 복합운송인 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손해구간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상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여 헤이그 규칙(해상운송구간)을 적용하든가 또는 복합운송에 독자적인 책임규정을 적용한다.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손해구간에 적용될 국내법이나 국제조약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한다.가령 복합운송구간이 대전에서 미국 시카고까지라고 할 때 만일 사고가 대전과 부산과 의도로 운송 중에 발생되었을 때 복합운송인인 운송주선인은 한국상법상의 육상운송 규정에 의하고, 부산에서 시애틀까지의 해상운송 구간이면 Hague 규칙에 의하고, 시애틀과 시카고 간의 철도운송 중에 발생하였으면 미국의 주철도법에 따라 각각 책임을 지게 하는 제도를 말 한다.만약 미국의 철도운송이 아니고 유럽의 도로 운송의 경우라면 CMR(유럽국 제도로 화물운송조약)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UN 조약상 채택된 제도로서 손해 발생 구간의 확인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책임규정을 적용하지만, 손해 발생 구간이 확인되고 그 구간에 적용할 법에 규정된 책임 한도액이 UN복합운송조약상의 책임 한도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구간법의 책임 한도액 적용을 인정한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북미 랜드 브릿지를 이용하여 유럽 내륙까지 복합운송을 하는 경우만 일손해가 태평양이나 대서양의 해상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여기에 적용될 헤이그 규칙[Hague-Visby 규칙상의 책임 한도액은 kg당 30포앙카 레프랑(미화 2달러), 함부르크 규칙은 미화 3달러 정도으로서 UN 복합운송조약의 책임 한도액인 1kg당 2.75SDR(미화3.3달러)보다 낮기 때문에 Hague(Hague-Visby) 규칙이 적 용되지 않고 UN 복합운송조약에 따르며, 만일 손해가 최종 구간인 유럽 내륙의 철도운송 중에 발생하였다면 이 구간에 적용하되 국제조약인 CIM(국제철도운송조약 상의 책임 한도액인 미화 16달러이므로 국제철도운송조약이 적용되는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이 국제운송에 관한 규칙이나 조약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 한도가 다르며 책임체계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나 조약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는 UN 경제 사회이사회가 1972년 7월 국제컨테이너 운송회의에서 TCM 조약안의 채택을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을 결정함으로써 결국 백지로 환원되고, 새로 운조약의 마련은 개발도상국의 영향력이 강한 UNCTAD로 넘어가게 되었다.
ICC 복합운송증권통일규칙
UNCTAD의 IPG에 의한 복합운송조약 의 심의가 몹시 난산을 겪고 있는데 비해서 실무계를 대표하는 ICC에서는 1972년 11월의 국제컨테이너 운송회의에서 TCM 조약안이 백지환원됨에 따라 동년 12월에 복합운송증권을 위한 통일규칙(UniformRules foraCombinedTransportDocument1973, 1975Revis ion)을 발표하였다.
UNCTAD/ICC 복합운송증권 규칙
전술한 바와 갈이발틱 국제해운동맹 및 FIATA 복합운송 증권 등에 표준약관으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당초 1980년의 UN 국제복합운송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UNCTAD의 해운위원회는 UNCTAD 사무국이 거래 당사자 및 국제기구와 긴밀히 협조하여 HagueRules, Hague-VisbyRules는 물론 FIATAB/L이나 ICC 통일규칙과 같은 현행 증권을 기초로 하여 복합운송 증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지시하였다.
경영학-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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