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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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서
처리기간
사진
(3㎝×4㎝)
3일
① 성명
한글

② 주민등록번호

한자

③주소

④ 학력 및 전공

⑤자격

⑥경력

⑦ 교습과목 및 교습료
교습료
교습과목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비고
종합
월 50,000 원
(1시간당 원)
월원
(1시간당 원)
월원
(1시간당 원)
초:2명
중:4명
영어
월원
(1시간당 원)
월 100,000 원
(1시간당 원)
월 200,000 원
(1시간당 원)
고:5명
수학
월원
(1시간당 원)
월 80,000 원
(1시간당 원)
월 150,000 원
(1시간당 원)

국어
월원
(1시간당 원)
월 50,000 원
(1시간당 원)
월 100,000 원
(1시간당 원)

※ 교습료는 1인당 금액을 말합니다.
※ 비고란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습인원을 기재합니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교육청교육장 귀하
※ 구비서류(각 1부): 주민등록증 사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 주소란에는 현 거주지 주소를 기재.
교습료는 개인당 월교습료를 기재하고, 초중고 구분하여 해당칸에 기재.
비고란에는 초중고 구분하여 인원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