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아파트공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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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아파트공급계약서
() 아파트 공급계약서

재산의 표시 :
아파트 동호
(단위:원)
구분
면적(m2)

구분
공급금액
건물
전용면적

건물

주거 공용 면적

공급면적

법정초과지하층

기타 공용 면적

법정초과지하층면적

대지

계약면적

대지
공유지분



* 부대시설(공용) :이 아파트에 따른 전기, 도로, 상하수도시설 및 기타 부대시설

위 표시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 00 (이하 “갑”이라 한다)와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 입주예정일 :년월
(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하기로 함)

***다음***

제1조 (공급금액 지급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금액을 지급기일 내에 “갑”이 제2항에서 지정한 은행의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천원)
구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잔금
(입주지정일)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국민주택

② 제1항의 지정은행 및 계좌번호 등은 아래와 같으며, 무통장 입금증은 영수증으로 간주하여 보관토록 한다.
지정은행 : 한국주택은행 전국 본.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