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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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관련 업무처리 요령

1. 목적
○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5․18민주유공자 및그 유족 포함)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
○ 금번,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 할수 있게 됨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는데 있음.

2. 방침
○ 국가나 대한주택공사에서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처본부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은 보훈(지)청에서 물량 확보.
○ 2004년 임대(장기․임대)아파트 신청자 중 희망자를 우선 추천하고, 희망자가 없는 경우 타 주택대부(주택개량 제외) 신청자 중에서 희망자를 추천
○기 조사된 생활실태조사표의 소득등급을 적용하여 추천하고, 등급초과로 이의 제기자는 재조사후 추천여부 결정

3. 세부계획
가. 관련 규정(2004. 10. 22.개정)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에 관한 특례
(2) 동 규칙 제32조제5항 :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는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입주자선정 순위에 불구하고 그 건설량의 15% 범위안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다(1호, 2호, 4호 생략)

3.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나.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1)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및그 유족
(2) 자격요건 : 지원대상자 중 무주택세대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아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대비 소득등급”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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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