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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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민사소송법상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소장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기 위하여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즉 소송의 주체인 당사자 및 이에 갈음하는 법정대리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한 것이다. 만일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러한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2. 當事者 및 法定代理人의 표시

여기서 당사자란 원고와 피고를 말하며,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자연인의 경우에는 성명과 주소를, 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만으로 당사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원고와 피고의 성명이 동일한 경우 등)에는 주민등록번호, 본적, 생년월일, 별명, 아호 등을 보충하여 당사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판결의 기판력 등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민소204). 일정한 자격에 기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자격(예: 원고 파산자 주식회사 태을의 파산관재인 김갑동)을 표시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법인 등의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소송대리인의 표시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지만 소송진행과 관련한 기일통지, 준비서면의 송달 등과 관련하여 중요하므로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소장에 이를 기재하는 것이 좋다.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의 표시는 소송계속이 종료될 때까지 잘못이 있으면 보충․정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표시정정과 달리 소송 중에 당사자를 바꾸는 원․피고의 경정1)1) 피고의 경정은 민소법 제234조의 2(피고의 경정)의 규정에 의하여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원고의 경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으나 긍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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