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만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당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등인지법 제1조).
2. 인지
인지는 법원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일종의 수수료입니다.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경제여건상 인지액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 소송구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인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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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과세와 환급 전반의 법적 검토
I. 관할관청
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노동관계법상 고충처리제도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Ⅰ. 고충처리제도의 의의, 취지, 특징
1. 의의
고충이라 함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근로조건에 관한 개별적인 불만 또는 애로를 말한다. 고충은 개별근로자가..
인지환급청구서 사건에 관하여 인지액의 환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쓰는 양식입니다.
인지환급청구서
사건번호 및 사건명
납부인(-)
주소
납부일자 200 ...
수납은행 □ 현금납부( 은행 지점) □ 인지첩부
납부금액 원
환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