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와 환급에서 관할관청이란 국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을 말하며, 또한 국세의 관할관청은 세목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와 관련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이 인정되며, 과표신고서는 신고당시 국세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도 신고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리고 국세의 과표 및 세액 결정 등은 처분당시 국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한다. 단 관할세무서장 외의 세무서장이 행할 결정 등은 효력이 없다.
Ⅱ.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
1. 의의
수정신고와 경정등의 청구란 신고세액 또는 확정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 수정신고는 과세신고, 경정청구는 과대신고, 과대확정세액으로 과표 및 세액을 증감시키는 절차이다.
확정은 납세의무자, 과세관청에 의해 이루어지며, 확정세액의 정정은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로 하고 과세관청은 제출기간 만료전까지 경정 등으로 한다.
2. 수정신고
(1) 대상자 : 과표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한 자
(2) 신고기한 : 국세의 결정, 경정 통지전까지
(3) 사유: 과표 및 세액 과소신고, 결손금, 환급세액 과다신고
(4) 신고절차 과표수정신고서 및 추가 자진납부 계산서 제출
(5) 효력
(가) 최초신고 효력과 동일 즉 정부부과 세목은 확정력 없고, 신고납부세목은 확정력 있다.
(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일 내 신고납부하면 과소신고가산세 50%감면이 이루어진다.
3. 경정등의 청구
(1) 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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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인지환급제도 전반의 법적 검토
1. 소의 제기
민사소송절차, 행정소송절차 기타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또는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민사소송등인지법에서 ..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환급<조기·일반>)결정 결의서 환급신청이 있어(서면검토·현지확인) 결과 별첨 검토조사서와 같이 (조기·일 반) 환급함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액 금 원을 환급결정 결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영세율과세표준환급<조기·일반>)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