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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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전반의 법적 검토

I. 납세의무 성립

1. 의의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가 객관적(추상적)으로 발생하고, 모든 납세의무는 성립, 확정된다.
이와 관련 전통적인 견해인 조세권력 관계설에 의하면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해 창설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혹정을 구별할 수 없다.
오늘날 통설인 조세채권채무관계설에서는 납세의무가 과세관청이 부과처분과 관계없이 과세요건 충족으로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성립과 확정을 구별한다.

2.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해 국세 납부의무 있는자
(2) 과세물건 : 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물건, 행위 등
(3) 과표 :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4) 세율: 과표에 대한 비율

3. 납세의무 성립시기
(1) 원칙
(가) 소득(영도소득세포함), 법인, 부가세
: 과세기간 종료시 단 청산소득 법인세는 해산 합병들을 할 때, 수입재화 부가세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시
(나) 상속, 증여세
: 상속개시일, 증여재산 취득일
(다) 특소세
: 판매, 반출시 과세장소 입장시 유흥음식 행위시 수입물품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시
(라) 가산세
: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마) 기타: 법정일
(2) 예외
(가) 원천징수 소득, 법인세 : 소득, 수입금액 지급시
(나)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 과표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다) 중간예납하는 소득, 법인세 : 중간예납기간
(라) 예정신고기간 부가세, 수시부과세 : 예정신고기간, 수시부과사유 발생시

4. 납세의무 성립을 기준으로 하는 국기법, 세법규정
(1) 소급과세 금지원칙: 부진정 소급과세 여부의 판정기준시점
(2) 제2차납세의무(청산인등, 출자자등), 납세의무승계, 연대납세의무(분할)
: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국세 등의 판정기준시점
(3)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납세의무승계 대상 국세등의 판정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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