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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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보충적 납세의무에 대한 검토

1. 제2차 납세의무

(1) 의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그가 납부할 국세 등에 부족한 경우 일정관계자가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로 인적담보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2차 납세의무는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개별세법에 특례규정 허용을 하지 않는다.
(2) 법적성격
(가) 부종성
(a) 주된 납세의무자의 존재를 전제로 성립
(b) 주된 납세의무에 관한 사유는 제 2차 납세의무에 영향 미침.
(나) 보충성
(a) 본래 납세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하면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된다.
(b)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란 반드시 체납처분 집핼 할 필요없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족하다.
(3) 유형
(가) 청산인등.
(a) 주된 납세자 : 해산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청산인과 잔여재산 분배, 인도 받은 자
(c) 제 2차 납세의무에 대상 : 납세의무 성립한 국세 등
(d) 한도 청산인 : 분배 인도한 가액
(e) 분배, 인도 받은자 : 분배 인도 받은 가액
(나) 출자자
(a) 주된 납세자 : 비상장 법인
(b) 제 2차 납세의무자 : 납세 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과 일정한 과점주주
(c) 과점주주: 주주 1인과 친척 등 특수관계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인자들
(d) 일정한 과점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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