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자의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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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의 재심 청구
■ 행정소송에서의 제3자의 재심청구

Ⅰ 서설

1 의의
재심이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판결을 한 법원에 대하여 그 판결의 취소와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비상의 불복신청방법을 말한다.
재심청구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이라는 점에서 상소와 구별된다.
2 제도적 취지
재판은 일단 확정되면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더 이상 재판의 취소를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재판의 기초가 된 자료나 소송절차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 절대로 취소할 수 없다면, 심판의 적정과 위신을 지킬 수 없을뿐더러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구체적 정의에 반하게 되므로 법적 안정성과 구체적 정의하는 상반하는 요청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을 인정된다.
3 제3자의 재심청구의 성질
제3자의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의 취소와 종결된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로서 소송법상의 형성의 소와 부수소송의 성질을 가진다.
4 민사소송의 재심과의 차이점
항고소송에서 인용판결은 소송외의 제 3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소송에 관여하지 못한 제 3자가 불측의 손해를 입지 않도록 제3자의 소송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제3자가 자기에게 귀책사유없이 소송에 참가하지 못하여 종국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 31조가 인정하는 재심청구는 그 청구권자․재심사유 등의 점에서 민사소송법사의 재심청구와는 다른 특별한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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