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확정 판결'이 있는 사건에 대해 다시 공소제기된 경우면소 판결을 해야 하는 것은 일사부리 재 원칙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면소 판결에 대하여 무죄 판결인 실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면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면소 판결의 주요 사유로는 확정 판결, 사면, 공소시효 완성, 범죄 후 법령 개폐로 형이 폐지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면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는 판결로 써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확정판결의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기하여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에 대한 재소를 금지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에는 정식재판에서 선고된 유죄 판결과 무죄의 판결 및 면소의 판결뿐만 아니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약식명령이나 즉결심판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지만, 행정벌에 지나지 않는 과태료의 부과처 분은 위 "확정 판결"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사면법에 의하면 사면은 일반 사면과 특별사면이 있고, 일반 사면은 모두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지만, 특별사면은 ①형 집행만 면제하는 특별사면, 그리고 ②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특별사면 2가지가 있다.
유죄 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선고의 법률적 효과만 장래를 향하여 소멸될 뿐이고 확정된 유죄 판결에서 이루어진 사실 인정과 그에 따른 유죄 판단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유죄 판결은 형 선고의 효력만 상실된 채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형사소송법 제420조각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재심을 통하여 특별사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불이익, 즉 유죄의 선고는 물론 형선고가 있 었다는 기왕의 경력 자체 등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420조가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하여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유죄의 확정 판결에 중대한 사실 인정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를 바로잡아 무고하고 죄 없는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인데, 만일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 판결이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특별사면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심 청구권을 박탈하여 명예를 회복하고 형사보상을 받을 기회 등을 원천적 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서 재심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의 확정 판결도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유죄의 확정 판결'에 해당하여 재심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면소 판결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의 '사면이 있는 때'에서 말하는 '사면'이란 일반 사면을 의미할 뿐,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특별사면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 대상 판결 확정 후에 형선고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되어 재심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법원은 그 심급에 따라 다시 심판하여 실체에 관한 유·무죄 등의 판단을 해야지, 특별사면이 있음을 들어 면소 판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2호소정의면 소판 결의 사유인 사면이 있을 때란 일반사면이 있을 때를 말하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8.3.13.사면 법 제5조,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7.12.29.수원지방법원에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은 형의 언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특별사면이전에 저지른 것으로 공소제기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의 점에 대한 주위적공 소 사실은 면소 판결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법원인 항소심 법원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중 유언비어날 조·유포로 인한 긴급조치 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근거법령인 긴급조치 제1호가, 1974.8.23. 긴급조치 제5호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제5호 제2항에 의하 여해제가 유보된 자에 대하여도 그 근거가 되는 유신헌법 제53조가 1980.10.27.구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정·공포에 따라 폐지됨으로써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면소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면소 판결에 대하여 무죄 판결인 실체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고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와 달리 면소를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무죄의 선고를 하여야 하므로 면소를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상고가 가능하다.
면소 판결은 실체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판결이지만, 면소 판결에는 기판력이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됨).있는 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바로 '면소 판결의 법적 성격'에 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유죄판결과 일사부재리의 원칙 검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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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고단 ○○ 문화재보호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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