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11.9.선고 2017도 14769 판결)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일지라도 기존 판결에서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어야 한다.
대법원은 면소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 판결의 판결 이유에는 범죄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 바, 유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 이유에 그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 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4.6.26.선고 2013도 13673 판결)
일사 부재리 의 원칙은 헌법상 원칙으로 이중 위험금 지원칙 즉, 동일 행위로 다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일사 부재리 효력은 재판의 효력 인기 판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인권 옹호의 사상, 즉 이중처벌 금지(이중 위험금지) 의 원칙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일사 부재리 효력은 재판의 내용적 확정력을 본질로 하고, 일사부재리 원칙과 이중 위험금 지원칙은 대륙과 영미에서 각자 발전된 것으로 단지 연혁만 달리할 뿐 내용이상이한 것은 아니다.
일사 부재리 효력이 인정되는 판결
즉 포괄일죄의 경우, 현실적으로 심판된 범죄사실과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일지라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될지라도) 사실 심판 결선 고전에 범해진 범죄사실에 대해서만기판력이 발생한다.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 사실일지라도 기존 판결에서 포괄일죄로 기소되었어야 한다.
이중 기소의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3호의 취지는 동일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중 위험을 받지 아니하게 하고 법원이 2개의 실체 판결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에 있는 것이고,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는 것이며, 또한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 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 선고 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므로, 검사가 일 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하는 것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 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개별 범죄에서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 있는 경우, 상습범을 언제나 포괄일죄로 보아야 하는가?
상습범으로서 포괄적일 죄의 관계에 있는 여러 개의 범죄 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확정 판결의 사실 심판 결선고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하여 새로이 공소가 제기되었다면 그 새로운 공소는 확정판결이 있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제기된 데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판결로 써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인 바(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다만 이러한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전의 확정 판결에서 당해피고인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을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고, 상습범 아닌 기본 구성 요건의 범죄로 처단되는데 그친 경우에는, 가사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드러났거나 새로 저질러진 범죄 사실과 전의 판결에서 이미 유죄로 확정된 범죄 사실 등을 종합하여 비로소 그 모두가 상습범으로서의 포괄적일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뒤늦게 앞서의 확정 판결을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확정 판결이라고 보아 그 기판력이 그 사실 심판 결선 고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친다고 보아서는 아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