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주문에 명시된 내용을 후소에서 다시 주장을 못하게 하여 재판을 통한 법적안정성을 유지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후소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항변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원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2. 인정근거
기판력은 소송절차의 반복과 모순된 재판의 방지라는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따라 인정되는 효력이다. 이 효력은 판결의 내용이 갖는 효력이라는 점에서 형식적 확정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형식적 확정력을 내용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사자 일방이 이미 판결이 난 사항에 관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기판력에 의한 항변에 의하여 그의 각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도 기판력에 따라 당해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3. 구성요건적 효력과의 구별
한편 기판력은 판결의 구성요건적 효력과는 구별된다. 기판력은 소송에 참가한 당사자 및 그의 승계인에게 미치는 판결의 효력을 말하는데 대하여 구성요건적 효력은 원래의 소송당사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 사이에 대하여 미치는 판결의 효력이기 때문이다.
Ⅱ. 기판력의 범위
1. 주관적 범위
1) 소송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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