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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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속력
행정소송법상 판결의 기속력

Ⅰ. 들어가며

판결의 기속력이란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기속하는 효력으로서 위법행위의 시정과 취소판결의 실효성을 위해 인정된 것이다. 이러한 기속력은 취소소송에 명문으로 두고 무효등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및 당사자소송에 각각 준용하고 있다.

Ⅱ. 기속력의 성질

1. 기판력설
기속력을 기판력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로서, 이에 의하면 행정소송법상 기속력의 규정은 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보게 된다.

2. 특수효력설
기판력은 소송법적 효력에 불과하므로 이로부터 행정청에 대한 재처분의무나 반복금지효 등의 실체법상 의무를 이끌어 낼 수 없다. 따라서 취소판결의 실효성 보장을 위해 인정되는 실정법상의 특수한 효력이라고 한다.

3.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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