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증거로 쓸 수 있고 그에 대한 보강 증거의 여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긴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 증거이거나 간접 증거이거나 보강 증거능력이 있다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로 충분하다고 (대법원 2000.9.26.선고 2000도 2365 판결).
전문 증거 중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피고인의 자백 외에는 다른 보강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피고인의 자백에 임의성이 인정되어 증거능력 있고, 자백을 기초로 법관이 유죄 의심증을 형성하였을지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유일한 증거인 때, 즉 자백외의 다른 보강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그 자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원칙. 보강 증거란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외의 보충적인 독립된 증거'를 의미한다.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든 피의자로서의 조사관에 대한 진술이든 그 어느 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므로 위자백을 아무리 합쳐 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7.28.선고 92도 917 판결)이는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 다(대법원 2006.5.11.선고 2006도 1944 판결)
대법원 1985.3.9.선고 85도 951 판결)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한 것으로서, 자백과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고, 나아가 사람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백과 보강 증거 사이에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어도 중요 부분이 일치하고 그로써 진실성이 담보되면 보강 증거로서의 자격이 있다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 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 증거이거나 간접 증거이거나 보강 증거능력이 있다
자동차 등록증에 차량의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등록·기재된 것이 피고인이 그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실의 자백 부분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이라는 전체 범죄 사실의 보강 증거로 충분하다고 (대법원 2000.9.26.선고 2000도 2365 판결).
검사가 작성한 갑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에는 갑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자백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갑이 자신의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한 것이 기재되어 있는 검사 작성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갑의 수첩 외에는 갑의 뇌물공여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
자기의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정하는 내용의 진술인이상 그 진술이 어떠한 법적 지위에서 행하여졌는지와는 관계없이 자기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백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제1심이 들고 있는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 신문조서의 각기 재가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해당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상업장 부나 항해일지, 진료일지 또는 이와 유사한 금전출납부 등과 같이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와는 관계없 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무를 처리한 사무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등의 경우는 사무처리 내역을 증명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문서로서 그 존재 자체 및 기재가 그러한 내용의 사무가 처리되었음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별개의 독립된 증거자료라고 할 것이고, 설사 그 문서가 우연히 피고인이 작성하였고, 그 문서의 내용 중 피고인의 범죄사실의 존재를 추론해낼 수 있는, 즉 공소사실에 일부 부합되는 사실의 기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일컬어 피고인이 범죄사실 을 자백하는 문서라고 볼 수는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뇌물공여 공소 사실에 관한 증거로서는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외에도 피고인이 작성한 수첩의 현존 및 기재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수첩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그 범죄 혐의를 받기 전에 이와는 관계없이 1989년 경부터 공소 외 A로부터 동인이 추진하고 있던 어로 확보를 위한 준설공사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를 위임받아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출 하면서 스스로 그 지출한 자금내역을 자료로 남겨두기 위하여 이 사건 뇌물자금과 기타 자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 지출 일시, 금액, 상대방 등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재 내용은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는 한 피고인의 금전출납을 증명할 수 있는 별개의 증거라고 할 것인즉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