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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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강법칙을 규정하고 잇다.. 여기서 보강증거란 피고인의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자백 이외의 별개의 독립증거를 의미한다.

2. 자유심증주의와의 관련성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하더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3. 취지
보강증거로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허위자백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소지를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4.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이 적용되는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적용된다.
따라서, 즉결심판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간이공판절차나 약식명령절차에는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II.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 있는 자백 :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것 (∝ 법 제309조)
(2) 증명력 있는 자백 : 신용성 있는 자백 (∝ 합,동,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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