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피의자는 범죄실행 여부 뿐 아니라 범죄를 범한 경우 그 경위에 관하여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신문을 통하여 진실을 규명함과 아울러 그에게 변명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게 되면 수사가 쉽게 진행되었다. 때문에 과거로부터 수사기관은 자백편중의 수사를 하여 왔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가 형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자백강요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과학적 수사방법의 개발이 날로 그 중요성을 더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수사방법이 발달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에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피의자 자신만이 알고 있는 구체적 사실은 피의자만이 말할 수 있고 피의자를 통하여서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과학수사방법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은 상존하며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방법도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2. 피의자의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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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신문조서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 피의자의 구속과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구속과 영장주의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
헌법의 적법절차와 형사소송 절차의 원칙 검토 이 사건의 제1회 공판기일전 증인신문제도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신문 절차에서 피고인·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보장된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문 절차에서 작성된 ..
형사소송법상 체포 제도 검토 형사소송법상 체포 제도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형사소송에서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보호 형사소송에서 수사구조와 피의자의 보호
1. 들어가며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소송의 전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범죄에 의하여 침해된 공공의 질서를 조속히 회복하기 위하여 범죄의 진상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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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에 대한 법적 검토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목적은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정당한 판결, 즉 진실과 정의에 기초한 판결을 얻는 데 있다고 할 수 있고, 실체 진실주의와 적정 절차 및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소송의 목적 원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