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①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②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③ 다만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형소법 제200조의 2). ④ 체포영장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지만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부하지 아니한다. ⑤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⑥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준용된다(형소법 제200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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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체포에 대하여 체포와 관련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1. 체포와 영장주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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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란 법원에 의한 수사기관의 강제수사권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구체적 사건에 있어 개별적으로 검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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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게끔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형사소송법상 증인의 소송법상 권리 검토
1. 증언거부권
(1) 의의
일단 증언의무가 인정되는 증인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증언거부권자라도 출석 자체나 선서를 거부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피의자 신문에 대한 검토
1. 피의자 신문의 의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또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피의자신문(被疑者訊問)..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형사소송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검토
1.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 의미
형소법상 범죄사실의 불가분 원칙이라 함은 한 개의 범죄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그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공소불가분의 원칙 (형사소송법 모범답안) 공소불가분의 원칙은 형사소송법상 사건의 단일성과 동일성, 심판의 범위, 공소장변경제도, 고소불가분의 원칙등과 연결되는 형사소송법상 중요한 개념이다. 각종시험의 논술식이나 주관식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것..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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