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사항 :1.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아래 출석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
2. 상벌규정 제28조 제4항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 힐때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정일 까지 도착하도록 제출할 것.
3.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 진술서 또는 출석포기서 등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처리 한다.
절취선
출석포기서
소속:
직위:
성명:
본인은 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하며 위원회의 결의를 본인이 참석하였던 것과 같은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