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형소법 제201조).
④ 그러나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속할 수 있고,
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며(헌법 제44조 제1항),
⑥ 근로자는 쟁의기간중에는 현행범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노동쟁의조정법 제9조).
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구속영장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이외의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할 수 있다(형소법 제201조의 2).
이때 담당판사는 즉시 심문기일과 장소를 검사‧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검사와 변호사는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구속영장의 집행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의자에 대하여 발부된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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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과 영장주의
현행 형사소송법상
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②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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