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함은 위피의 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 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소극)
따라서 당해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되었음 을 인정할 것
피고인이 피신 조서에 자신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것
판례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그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즉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실질 적진정성립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인정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
거나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 으로 실질적 진정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내용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 함은 조서 작성 당시 원진술자의 진술대로 기재되었는지의 여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와 같이 진술하게 된 연유나 그 진술의 신빙성 여부는 고려할 것이 아니며, 한편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 만원 진술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해조서 중 어느 부분이 원진술자가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 밖에 실질적 진정성립이 부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당해 공판절차의 당사자로서 법관에게 검사가 제출한 자신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함으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이상, 비록 그 공판 진행 중 피고인 신문 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증언과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확인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조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는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였다는 검사 아닌 수사기관의 진술이나 같은 내용의 수사보고서 역시 피고 인이 공판 과정에서 앞서 의 자백의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마찬가지로 보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의 권한 있는 수사기관도 포함된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면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함은 위피의 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것은 문서의 진정성립에 속하는 사항 임),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거능력의 유무(소극)
따라서 당해피고인과 공범 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는 등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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