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거능력이 있을 것
보강증거는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하므로, 전문증거는 전문법칙의 예외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判).
(2) 독립증거일 것
자백으로 자백을 보강할 수 없다.
피고인이 피의자로 수사받기 전에 자백의 내용을 기재한 일기장, 수첩, 메모 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설의 태도이다.
다만, 판례는 피고인이 뇌물공여사실을 업무용수첩에 기재한 사건에서, “(전략~) 피고인이 업무수행의 내역을 그때그때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입한 수첩의 기재 내용은,(~중략~)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을 시인하는 자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별개의 증거로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全合. 94도2865]”고 판시하였다.
2. 정황증거(간접증거)의 경우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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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자백의 보강법칙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10조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자백의 보..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판례는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보강 증거가 없이 피고인의 자백만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경우에는 그 자체로 판..
임의성 없는 자백 배제 법칙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
형사소송법상 증명의 유형 및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검토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
형소법상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원칙과의 관계 형소법상 진술거부권과 자백배제원칙과의 관계
1. 진술거부권의 의의
(1) 의의 및 취지
진술거부권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공판절차․수사절차에서 법원․수사기관의 신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형사소송법상 거증책임과 자유심증주의 형사소송법상 거증 책임과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나 거증 책임의 전환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