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거증 책임과 자유심증주의(형사소송법)
나 거증 책임의 전환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 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며, 이 경우 유죄 의심증이 있더라도 유죄 판결 못하므로 자유심증주의를 제한하는 것이다.
거증 책임
거증 책임의 분배 및 거증 책임의 전환
나 거증 책임의 전환
본래 어느 일방 당사자(주로 검사)가 입증해야 할 사항인데 법 규정을 통해 상대방(피고인)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는 경우 '거증 책임의 전환'이라고 함.거증 책임의 전환은 명문 규정 있는 경우에만 인정됨.
제308조(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 판단에 의한다.
여기서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의 증명력(증거가치) 판단을 법관의 자유에 맡기는 것으로 증거의 증명력 평가자유의 원칙이다.
자유심증주의는 법관이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유럽게 증거의 증명력을 평가하여 사실에 대해 심증을 형성하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법관이 증거의 증명력 평가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법관의 증명력 평가, 즉 심 증 형성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반하여 합리성을 잃어버린 때에는 이유불비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으로 항소 이유가 되고, 채증법칙 위반(합리적인 증거평가에 반하는 경우를 의미함) 또는 심리미진(법원이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함)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됨.이러한 이유로 자유심증주의를 '합리적 심증주의' 또는 '과학적 심증주의'라고 칭하기도 함.
2000도 4298).원심이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한 이상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