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hwp
2.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pdf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자백일 것

(1) 자백 시 지위 불문
피고인의 자백이면 되고, 그 자백이 피의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한 경우라도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된 경우라면 피고인의 자백이 된다.
(2) 자백 장소 불문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은 공판정의 자백과 공판정 외의 자백을 불문한다고 판시하였다[92도873]. 공판정의 자백이라고 하여 언제나 진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은 공판정의 자백에도 있다는 점에 비추어 판례의 태도가 타당하다.

2. 자백이 증거로서의 요건을 갖출 것

(1) 증거능력 있는 자백 : 자백의 임의성이 있을 것 (∝ 법 제309조)
(2) 증명력 있는 자백 : 신용성 있는 자백 (∝ 합,동,정황)
자백의 신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판례는 ① 자백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가, ② 자백의 동기나 이유 및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③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가 등이 기준이 된다고 판시하였다[84도2900].

3. 공범자의 자백

(1) 문제점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어 공범자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있어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1) 보강증거 필요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