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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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형소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위반의 효과

1. 증거능력의 부정

형소법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절대적으로 부인된다.
① 동의에 의하여도 증거능력을 갖지 못하고, ② 탄핵증거로도 사용 불가하다.다만, 판례는 위법수집증거와 증거동의의 관계에 대하여, ① 고문 등에 의한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자백진술은 피고인의 동의 유무를 불구하고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82도2413]고 한 반면, ② 증거보전절차로 증인신문을 하면서 피의자 또는 변호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그 증인신문조서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여 별다른 이의없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경우에는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인신문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증거능력이 부여된다[86도1646]고 하여 절충적인 입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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