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경찰에 갑과 을을 간통죄로 고소하면서 감정 의뢰 회보를 증거로 제출하였고, 검사는 갑과 을의 간통죄 사건에서 A로부터 제출받은 감정 의뢰회 보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갑녀는 A와 불륜 관계에 있는데, A는 갑의 동의를 얻어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피고인 갑은 항소심에서 사진에 대한 증거 동의를 철회하였다.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 경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기해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증거능력 없다'는 이론이다.
피고인 갑, 을의 간 통 범행을 고소한 갑의 남편 병이 갑의 주거에 침입하여 수집한 후 수사기관에 제출한 혈흔이 묻은 휴지들 및 침대 시트를 목적물로 하여 이루어진 감정 의뢰 회보에 대하여, 병이 갑의 주거에 침입한 시점은 갑이 그 주거에서의 실제 상거주를 종료한 이후 이고, 위회보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증거이므로 공익의 실현을 위해서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갑의 주거의 자유나 사생활의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도 이는 갑이수인 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태 전 사 대표 V는 을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갑이 약정서 위조를 연습한 흔적이 있는 업무일지'를 구매하여, 이 업무일지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하였다.
이 사건 업무일지 그 자체는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수복건설이 그날그날 현장 및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 등을 담당 직원이 기재한 것이고, 그 뒷면은 1996.2.25.자 태전사 신축공사 계약서 , 1998.2.25.자 태전사 신축 추가공사 계약서 및 1999.11.27.자 약정서 등이 사건 각 문서의 위조를 위해 미리 연습한 흔적이 남아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 인격권의 발현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및 소송사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로 보이므로, 설령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위 소송 사기 등의 피해자 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는 이 사건 업무일지를 범죄의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하고, 이로 말미암아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 인이수인하여야 할 기본권의 제한에 해당된다.
피고인 갑은 항소심에서 사진에 대한 증거 동의를 철회하였다.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 중 피고인의 나체를 촬영한 이 사건 사진은 공소 외인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나,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사진촬영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한 의사에 반한 임의성 없는 촬영의 경우나 상대방이 범죄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촬영된 경우와 같이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이나 초상권 등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것인데, 위공소 외인은 피고인으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 진을 촬영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모르고 촬영에 이용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진의 촬영은 임의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인격의 불가침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국가기관이 이를 형사소송 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피고인의 인격권, 초상권을 다시 한 번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점에서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한편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 사건 사진에 대하여 증거동의를 하였으나 사진촬영일 자부분은 조작되었다는 항변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사진이 공갈 범행의 목적으로 촬영된 것이며, 촬영 당시 피고인은 의식이 없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증거 동의의 의사표시는 사진 속의 인물이 피고인이 맞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이 사건 각 사진이 간통죄의 증거로 사용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증거동의는 소송 경제와 신속한 재판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소송 관계인에게 증거에 대한 처분권을 부여 하는 것은 아니고, 위법수집 증거는 처음부터 증거동의의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므로,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사진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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