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소송법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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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소송법 -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1.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가. 의미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에 대해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말하며, 미국판례에 의해서 확립된 이론으로서 현재 많은 나라에서 판례나 입법을 통해서 인정하고 있는 증거법칙이다. 미국에서는 1886년 Boyd사건에서 업무서류를 강제로 제출토록 한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므로 위헌이라고 한 이래, 1914년의 Weeks사건을 통해 연방법위반사건에서 위법한 압수절차에 의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불합리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시민에게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4조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시함으로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연방사건에 대한 원칙으로 확립되게 되었다. 그 후 1961년의 Mapp사건에서 연방헌법 제14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에 따라 Weeks Rule이 주의 사건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그 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미국 증거법상 확고한 원칙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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