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범죄 성립 요건을 근거지우는 사실이 아니지만 증명되어야 할 사실인 경우.자유로운 증명의 경우 형소법이 규정하고 있는 증거능력, 증거조사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증명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증명력 판단은 엄격한 증명에서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증거재판주의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법관의 자의에 의한 사실 인정은 허용될 수 없고, 반드시 증거에 의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여기서 '사실'이란 '범죄될 사실, 즉 범죄 성립 요건을 근거지우는 사실'을 의미하고, '증거'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를 의미함.즉,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능력 있고,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범죄사실의 증명은 형소법상의 증거능력 규정, 증거조사 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것이 증거재판주의라고 할 수 있다.
범죄 성립 요건과 관련된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증명은 유죄의 인정에 있어 요구되는 것과 같이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때에는 전문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제한을 규정한 형사소 송법 제310조의 2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음주운전에 있어서 운전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위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 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 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 구성 요건 사실의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
뇌물죄에서 수뢰액은 다과에 따라 범죄 구성 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범죄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 단순 뇌물죄의 경우에도 몰수·추징의 대상이 되는 까닭에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며,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액을 추징할 수 없다.
갑(미국인) 이 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우리 형법상의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ex: 컴퓨터 사용 사기죄)를 범하였다고 기소되었을 때, '그 행위가 미국에서도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즉 '미국에서도 컴퓨터 사용 사기를 범죄로 인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지 여부' 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인가에 대하여 형법 제6조 단행에 규정한 바"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에 관하여는 이른바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한다.
몰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범죄 구성 요건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은 필요 없지만 역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4.7.선고 2005도 9858 전원합의체 판결) ☜ 다수설은 몰수∙추징은 비록 범죄 성립 요건은 아니지만 부가형으로 형벌의 일종이므로 '몰수∙추징의 대상인지 여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라고 함.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증거재판주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7조는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증거재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2. 제307조의 취지
제307조는 ① 사실..
형사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 및 증명력 관련 구체적 사례 검토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의 증명력
상해 사건의 경우 상처를 진단한 의사의 진술이나 진단서는 폭행, 상해 등의 사실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증거에 의하여 폭행, 상해의 가해행위가 ..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 형사소송법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이념에 대한 검토(형사소송법)
당사자, 즉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의 주도적 지위를 인정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격과 방어에 의하여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의 입장에서 ..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 및 전문법칙 전문 증거 및 전문법칙의 의미
전문 증거가 아닌 경우(전문법칙의 적용 범위)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진술을 대신하는 서류)'인 경우에만 전문 증거가 될 수 있음.' 증거물'은 '진술' 또는 '진술을 기재..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형사소송법상 검증조서와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형사소송법)
검증 조서의 증거능력
검증 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
따라서 사무처리 내역을 계속적, 기계적으로 기재한 문서..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형사소송법상 엄격한 증명의 대상 검토
1. 들어가며
제307조의 사실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는 사실, 즉 주요사실을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형벌권의 존부와 그 범위에 관한 사실이 이에 ..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개정하지 못하는바(제276조),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기일개정의 요..
민사소송에서의 석명권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석명권
Ⅰ. 들어가며
1. 의의
석명권이라 함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사실상,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으며(제136조 제1항)..
진술조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형소법상 검토 피고인 아닌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제314조에 의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소재 불명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진술조서..